더 많은 청년들에 혜택 주고자
상반기 이어 2주간 3500명 모집
10개월 지원에서 1년으로 확대

서울시 2023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 2023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추가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된다.

다음달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2차 추가모집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6월 상반기 1차 신청자를 모집, 2만 1757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추가 모집은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 상 1983~2004년 출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대상으로, 총 3500명을 선정·지원하게 된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 5만 654원이다.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사업은 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 19세~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

또 다른 조건은 소득요건 외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월세 60만 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 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2625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이 청년들에게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