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 지난달까지 수도권지역 ‘셀프 낙찰’ 174건
지난해 동기 대비 2배…“전국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에 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에 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지역 임차인들이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직접 낙찰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가 전국으로 번진만큼 이같은 ‘셀프 낙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지난달까지 올해 수도권지역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사례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살고 있는 주택마저 전세로 넘어가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88건)과 비교하면 98% 늘어났으며 지난해 1년 동안 집계한 건수(168건)보다 더 많다. ‘셀프 낙찰’ 사례는 2020년 99건, 2021년에는 110건 정도였으나 지난해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늘어나는 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가 84건으로 지난해 동기(53건) 대비 58% 늘었으며 경기도 역시 올해 53건으로 지난해 동기(29건)보다 83% 상승했다. 인천시는 임차인의 ‘셀프 낙찰’이 지난해 동기 6건에서 올해는 37건으로 6배나 뛰어올랐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경매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의결한 가결 건수는 지난 18일까지 총 3508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 물건 중에서 임차인이 은행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낙찰 금액과 함께 임차인 보증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계속 유찰되는데 경매 절차를 마치기 위해 끝내 임차인이 낙찰받는 사례도 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의 ‘셀프 낙찰’이 늘고 있다”라며 “특히 빌라는 매매가의 90~100% 정도로 전세보증금이 책정된 주택이 상당한데 집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졌고 전세사기와 연루된 사례도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된 만큼 ‘셀프 낙찰’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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