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가 농업소득, 불과 950만원에 그쳐
냉해·우박·집중호우·폭염 등 기상이변 속출해
농민권리선언, 2018년 12월 유엔 총회 통과
‘식량주권’ 개념 인정…“우리 모두의 권리돼야”

제주지역 메밀 생산 농민들이 지난 7월 5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메밀밭 앞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민 생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봄 메밀 재배 면적 900㏊ 중 300㏊에서 수확 전 이상에서 새싹이 돋는 ‘수발아’ 현상이 일어나는 피해를 입었다. [사진제공=뉴시스]
제주지역 메밀 생산 농민들이 지난 7월 5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메밀밭 앞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민 생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봄 메밀 재배 면적 900㏊ 중 300㏊에서 수확 전 이상에서 새싹이 돋는 ‘수발아’ 현상이 일어나는 피해를 입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구는 만성화되는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사회분야별 논의는 무르익지 않고 있다.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농업이 그러하다.

유엔은 지난 2018년 12월 17일 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채택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9일 이른바 ‘농민기본법’이라 불리는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이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국회에 회부됐으나 21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도시에서 살다보면 농업에 대해서는 시장 장바구니 물가 걱정할 때나 각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가 양보하는 항목 정도로 이해할 뿐이다. 그러다보니 대중들의 농민권리와 농민기본법에 대한 관심도 역시 낮은 모습이다.

이에 <투데이신문>은 농민권리선언에 담긴 오늘날 농촌의 현실을 밝히고 농민들 스스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취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번 훼손된 환경을 다시 되살리기 어렵듯 농업 역시 마찬가지다.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를 직시할 때가 됐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국 농촌지역이 올해 들어 잇따르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농민들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감이 번지고 있지만 대응방안을 찾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계적 식량위기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낼 방안으로 ‘농민권리’에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농림업(재배업, 축잠업, 임업) 생산액은 61조3934억원이다. 2021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는 1918조7099억원으로 농림업의 비중은 3.2%에 불과하다. 이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생산액(167조1462억원)의 36.7% 수준이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농가 수는 102만2797가구, 농가인구는 216만5626명이다. 5년 전인 2017년 농가 수는 104만2017가구, 농가인구는 242만2256명이었다. 농가인구 감소는 앞으로 더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농가 수가 64만6175가구로 전체 농가의 63.2%에 달하기 때문이다.

농업의 위축은 정부예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예산은 17조3574억원으로 전체 예산액 638조7000억원의 2.7% 수준이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0년 15조7743억원이었는데 당시 전체 예산액은 512조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에서 3.1%를 차지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농식품부 예산이 5.6% 늘어나며 전체 예산액의 2.8% 수준으로 반등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의 비중이 뒷걸음치는 실정이다. 농업계에서는 국내에서 농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려면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5%는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 그 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선진국들이 한편으로 농업강국이란 점을 보더라도 과거처럼 농업을 희생시켜 개발을 이끌어 간다는 방식을 지속할 수는 없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보면 모두 1차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농어촌지역이다. 경제적 기반인 농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지역에 남은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이나 관광을 유치한다는 대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차별성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나 해당될 방안일 뿐이다. 대다수 소멸위기 지역들을 다시 회생시키려면 경제적 기반이 되는 농업에서도 해법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우리사회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경제적 비중도 인구도 크게 격감한 농민들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연일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한 농민이 빗물에 잠긴 비닐하우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7월 15일 연일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한 농민이 빗물에 잠긴 비닐하우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무너지는 농업·농촌·농민

올해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는 농업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948만5000원으로 1000만원 이하 수준까지 급락했기 때문이다. 전년도인 2021년 농업소득은 1296만1000원으로 1년 새 26.8%나 하락했다. 결국 지난해 전체 농가소득은 전년도보다 160만6000원 내려간 4615만3000원에 머물렀다. 

소득 감소에 이어 올해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봄에는 냉해로 지난 5월 8일까지 총 9628㏊의 농지에서 피해가 접수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0㏊)의 33배가 넘는 규모다. 6월에는 경북, 충북, 강원 등지에 우박이 3차례 내리며 3089㏊ 가량의 피해가 접수됐다.

7월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농지 3만6000여㏊가 침수됐으며 가축 96만9000마리가 폐사했다. 집중호우 뒤에는 폭염이 농촌현장을 덮쳤다. 지난달 2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한 농촌지역 사망자는 9명에 달했다. 8월 내내 강력한 폭염이 계속 됐기에 피해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집중호우도 폭우도 그 강도는 평년과 달랐다.

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후 부연구위원은 농업소득 급락에 대해 “지난해 농산물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쌀, 한우 등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등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라며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영비도 크게 증가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특히 “전업농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경영비가 워낙 높은 수준이어서 자재값 등이 하락해도 최근년간보다는 상승한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규모를 늘린다거나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농산물 가격은 수급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대안을 찾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살펴보고 있는데 보험이 가진 한계가 있긴 하다. 다만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 수준으로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2021년 기준 44.4% 수준인 식량자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55.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실현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역대 정부는 되레 물가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춰 농산물 수입을 더 늘리는 조치를 선호해왔으며 이는 윤석열정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정부는 콩, 양파, 고추 등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늘려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국내 농업 보호가 본 취지지만 지금은 물량이 계속 늘어나며 수입농산물 의존도를 더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8개 농민단체가 모인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이하 농민의길)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 중단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을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이날 집회에서 “농산물 수입의존 정책으로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위기로 생산량은 줄고 생산비는 폭등했는데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농업계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전반적인 농정개혁의 큰 틀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명의 서명을 받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농민기본법)이 국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성안된 농민기본법은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 보장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식량주권 실현 및 식량자급 달성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의 농산물 생산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에서 평등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내년 5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달 3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무차별 농산물 수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달 3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무차별 농산물 수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엔은 왜 ‘농민권리’에 주목했나

반면, 전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식량위기가 잦아지면서 농민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엔은 지난 2014년을 ‘세계 가족농의 해’로 지정한 데 이어 2018년 12월 총회에서 ‘농민과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이하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세계식량농업기구(이하 FAO)는 ‘세계 가족농의 해’ 지정에 이어 2019년부터 2028년까지를 ‘국제 가족농업 10년’으로 지정했다. FAO는 “지구의 농장 중 90% 이상이 개인이나 가족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경지의 70~80%를 경작하면서 먹거리의 80%를 생산한다”라며 “가족농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지구를 보살핀다”고 천명했다.

FAO는 그동안 식량위기의 해결책으로 다수확을 강조하는 녹색혁명식 농업에 의존한 자유무역을 중요시해왔다. 이 같은 구상은 국가간 국익과 기업의 이윤이 맨얼굴로 부딪히는 세계시장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자유무역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불어닥친 세계적 식량위기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식량가격이 급등하자 세계 곳곳에서 폭동이 발생했고 식량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나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펜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다시 식량위기가 찾아온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2년경부터 농민권리선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5차례에 걸친 실무그룹회의에서 선언문의 초안을 만들었다. 이어 2018년 12월 17일 열린 총회에서 121개국의 찬성(기권 54개국, 반대 8개국) 속에 통과됐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은 전문에서 “농민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먹거리 생산물 투기, 먹거리 체계에서 집중의 심화, 분배의 불균형, 가치사슬 내 불균등한 역학 관계 등도 인권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그들의 먹거리와 농업체계를 규정할 권리를 명시하는데 식량주권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나오는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란 개념은 국제농민운동조직인 비아캄페시나(Via Campesina)에서 착안한 개념이다. 비아캄페시나는 식량주권에 대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라며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단순 자급률 중심의 ‘식량안보’ 개념보다 한층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인 농민의 권리를 부각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은 2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제1조에서 “농민이란 생계 또는 판매를 위한 소규모 농업생산을 하고 있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수준으로 가족 또는 가사 노동 및 비화폐적 방식으로 조직된 노동에 의존해 토지와 뗄 수 없이 특별히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내렸다. 이어 2조는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한다”라며 “본 선언의 권리 중 국가가 즉각 보장할 수 없는 것은 점진적으로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이나 행정이나 기타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유엔농민권리선언에 나오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면 ‘불평등 및 차별의 금지’(3조)와 ‘참여의 권리’(10조)가 나온다. 3조에는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보편적인 권리뿐 아니라 발전(개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전략을 결정하고 개발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 또, 10조는 농민에게 자신들의 삶, 토지 그리고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정보에 대한 권리(11조)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식량주권(15조) ▲적절한 소득과 인간다운 생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16조) 등 농민이란 특정집단에 맞춘 권리들도 명시돼 있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은 27조에서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의 책무에 대해 “본 선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기여해야 하며 완전한 적용을 촉진하고 그 효과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조항인 28조는 “본 선언의 어떤 내용도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원주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거나 미래에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축소, 손상,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록 농민권리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으나 당시 주요 선진국들은 마땅찮은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농민이라는 집단적 권리에 대한 접근이 아닌 개별적인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일본은 기존의 틀에서도 보호할 수 있으며 농민 고유의 권리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며 기권했다. 

한국은 농민권리선언에 명시된 종자나 토지 관련 내용이 실정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기권표를 던졌다. 선언의 내용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농민권리선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진전돼야할 대목으로 보인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김황경산 상임연구원은 지난해 8월 이슈보고서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적·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물다양성을 지키며 농촌을 유지하는 등 다원적·공익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의 역할과 농민들의 권리는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농민권리선언 채택은 존엄한 권리를 가진 농민들이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를 요구하며 나선 활동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는 지난해 6월 출간한 <농민권리 -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이해>에서 “농민권리선언은 단순히 농민에 대한, 농민을 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혁명형·산업적 농업, 공장식 축산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농식품체제를 농민이 주도하는 생태적·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농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숙제라는 뜻이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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