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 김지용씨, 백신 이상증상 산재 신청 기각 
공단 ‘인과성 부족’...코백회 “입증 책임 개인에게 미뤄”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7일 오전 9시 4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nbsp;ⓒ투데이신문<br>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7일 오전 9시 4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신청한 작업치료사의 요양급여 청구가 공단으로부터 최종 기각 처분을 받은 가운데 공단의 보수적 판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7일 오전 9시 4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급여 신청 당사자인 김지용 작업치료사,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협회장, 법무법인 하신 안나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작업치료사였던 김지용씨는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 접종 당일 밤 10시께 구토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또 복합적인 부작용이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이다.

이후 김씨 측은 산재를 인정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공단은 산재 청구를 불허하고 재심 또한 기각했다. 시간적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백신과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질병관리청 또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불승인 판정의 근거다.

이러한 공단의 결정에 김씨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나영 변호사는 “당시 김지용 작업치료사는 코로나19로 병원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병원 지시로 백신을 접종했다”면서 “기왕증(환자의 과거 병력)이 없었던 20대 건강한 청년이 접종 당일 이상증세가 있었음에도 공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는 공단의 보수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공단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며 “하루빨리 인과성을 인정하고 요양 승인 처분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공단은 김씨의 병명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도 요양급여 기각 결정의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백신 부작용이 최초 시작된 2021년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명을 받지 못해 산재 신청 시 병명을 특정하지 않았다. 후에 길렝-바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백신으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이 거듭 발생하면서 병명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협회장은 “김씨와 그의 가족은 공단이 인정하는 진단명을 받기 위해 병원들을 떠돌아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직접 인과성을 증명하기 위한 역학연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업치료사와 같은 보건 인력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직업적 윤리의식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했다. 백신 부작용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그 피해자들은 그 인과성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관련 기관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인정하는 데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씨의 아버지이자 코백회 회장인 김두경씨는 “근무 중 백신을 접종하고 그로 인해 상세 불명의 병명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은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로부터 인과성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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