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목전에...양측 입장차 평행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협회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연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협회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연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파기환송심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한의사 A씨가 부인과 질환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2년 6월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로 68회에 걸쳐 진찰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검찰에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로 발명 및 제작됐으며, 의사만이 독점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 세 가지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 응용 또는 적용을 하는지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 측은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진단 능력과 이로 인한 오진을 우려한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충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거친 의사들이 다뤄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의과대학에서 의학 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는 주장이지만, 해당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해당 직군이 주장하는 한의학 이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협 입장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격에 나섰다.

한의협은 11일 입장문에서 “법원판결을 3일 앞둔 상황에서 양의사협회 내부 정치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법적이고 경거망동한 행태”라고 항의했다.

또 한의협은 양의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오진에 있어 오히려 양의계의 오진률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신청 중 오진으로 인한 신청이 158건이었고 이 가운데 양의계 오진이 153건(96.8%)으로 한의계의 1건(0.6%)보다 153배 높다”는 것이 한의협의 지적이다.

한의협은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양의계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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