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실익 없을 듯 회의적 반응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협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연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협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연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족쇄가 풀렸다”며 환영 입장을 낸 반면 의협은 이번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다. 더욱이 의협은 재상고 국면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양상이라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합의체가 내린 판단을 인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0년 3월 부인과 질환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2년 6월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무죄로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합의체는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데에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초음파는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협회 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측은 “사회적인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판부 판결은 현행 의료법을 근거로 할 때 ‘사용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인데, 한방 쪽에서 확대해석하고 있다”라며 “의학에서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누가 진단을 하느냐는 국제적인 학계의 엄격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인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상고든 사법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며 재상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해 나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보건 위생상 위해라는 관점에 대해 국민분들의 건강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법부도 조금만 더 신중히 접근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지만, 판결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이에 대해 한의협 권선우 의무이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협이 재상고한다는 것은 법률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미 대법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했던 사안이고, 오늘 파기환송심에서까지 재확인을 한 사안인 만큼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했다.

이어서 “이미 한의과 대학에서는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진단 기기 사용에 대해 배우고 있고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이미 한의과 대학 과정에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초음파 기기 등 의료기기 사용에 불거진 문제는 국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봐야하며 이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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