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복직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운동에 11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6일 ‘박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복직탄원운동)’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시민 11만28명이 참여했으며, 당초 목표인원이었던 5만명을 두 배 이상 넘겼다.

대표 탄원인은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이며, 탄원운동은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단순히 명령이 부당해 거부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센터는 “박 대령은 명시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등으로부터 사건 관련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서류를 수정하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수명 하지 않았다”며 “설사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시가 위법하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어 ‘정당한 명령에 항거하는’는 항명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수사 내용에 관여하거나 그 결과를 수정하는 취지의 지시, 명령을 할 권한이 없다”며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범죄인지통보 역시 신청인이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내용 수정, 이첩 보류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 공직자인 박 대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박 대령은 항명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며 “법령으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 사람이 ‘항명’ 혐의를 뒤집어쓰고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면 국군은 물론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를 비롯한 탄원인들의 뜻을 고려해 재판부가 해병대사령관의 보직해임 처분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정지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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