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朴 “VIP 의중 반영” 진술서 공개
국방부 “사실 아냐…유감” 부인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단장이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담았다고 주장하는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한 채 돌아간 지 이틀 만이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이번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에 관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관련자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범죄 혐의가 있는 군인 사망 사건의 경우, 그 수사권이 민간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으로 변경됐다.

박 전 단장은 이 장관으로부터 수사결과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첩 과정에 외압 정황을 주장하는 진술서를 공개했다.

진술서에는 지난달 3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과 내용을 제외하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받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VIP가 격노했다’는 답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첩 보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자, 국방부는 곧바로 입장을 발표해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장관은 당시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피의자 측 주장 위주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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