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군사법원이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군사법원은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향후 군 수사 절차 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및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을 주장했다.

한편 현재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또 방송에 출연 한 뒤 허위사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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