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경찰청 ‘교제폭력 신고 및 사후 모니터링 건수’
2020년 4만8882건→지난해 7만312건으로 약 1.4배↑
오히려 피해자 보호는 감소세…여성청소년과 인력도 부족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교제폭력 신고 및 검거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4만8882건에서 지난해 7만312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검거 건수 역시 지난 2020년 8982건에서 지난해 1만2841건으로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급증하는 교제폭력에 비해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은 되려 줄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제폭력의 경우 지난 2017년 2월 발표한 ‘데이트폭력 현장대응 강화계획’에 따라 신고 횟수 등을 기준으로 4단계(A~D등급)으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부터는 일선의 교제폭력 피해자 모니터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관리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피해자 모니터링 효율화 이전과 이후의 사후 모니터링 실시 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각 등급별 건수 및 전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 같은 기간(1~8월) 사후 모니터링 실시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A, B, C, D 등급의 사후 모니터링 건수 합계가 3만2096건인 것에 비해 올해의 경우 7698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통계는 수기 취합으로, 중복건수와 모니터링 누적 횟수가 모두 포함된 반면 올해의 경우 누계가 아닌 실시간 집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기간 사후 모니터링 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제폭력 신고건수 및 검거건수.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교제폭력 신고건수 및 검거건수.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또한 교제폭력 신고건수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조치) 수요에 비해 담당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변보호조치는 지난 2020년 1276명, 2021년에는 3670명, 지난해 3180명, 올 8월까지는 2297명에게 이뤄졌다.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도 지난 2020년 739건, 지난해 1698건이며, 올해 8월까지 이미 1345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교제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의 인력이 부족해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여성청소년과 인력은 지난 2021년보다 18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교제폭력에 대한 규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미비하다 보니 사후 모니터링 횟수를 판단하는 것도 경찰관 개인의 역량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용 의원은 “교제폭력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이 핵심”이라며 “교제폭력 담당 인력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폭력을 담당하는 수사관과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예산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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