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000억원 감면 이유 등 집중 추궁
환경부 “특혜 아니다” 현대오일뱅크 “재판과정에서 설명하겠다” 해명

HD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장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HD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장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HD현대오일뱅크 페놀 포함 공업용수 계열사 공장 배출 혐의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대오일뱅크는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가 페놀 포함 용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충남지역을 넘어 국회에서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11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는 환경부 한화진 장관과 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이사가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페놀이 포함된 공업용수 33만톤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역시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도 배출해 환경부로부터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검찰 역시 지난 8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와 관계된 임직원 8명을 기소한 상황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지역에서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달 12일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 배출 논란에 따른 대책 건의문을, 당진시의회는 같은달 26일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11일 환노위 국감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기업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자회사에 폐수를 보내는 꼼수를 부려놓고 자진 신고해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며 현대오일뱅크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임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업안전”이라며 폐수 재활용 시 적정 처리와 유출 차단 조치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의 위법 사실을 알고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줬다”고 추궁했다. 윤 의원은 “자진신고 감면(10%), 조사협력 감면(20%), 환경부 재량감면(20%) 등으로 1000억원 이상 감면했다”라며 “(과징금 감면을)최대치로 봐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윤 의원은 “환경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요구를 올해 초까지도 안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시행규칙을 바꾸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통해 ‘산업 폐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같은당 전용기 의원은 “현대오일뱅크에 1500억원대 과징금을 매기고 규제를 혁신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규제가 풀리면 불법이 아닌 게 된다.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과징금 감면에 대해 “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했다”라며 폐수 재이용 허용과 관련해서는 “특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규칙에 경과조치를 두려 한다. 개정 이전의 위반 행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 대표는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공장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다만 주 대표는 “검찰 의견과 회사 의견은 차이가 있다”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8월 입장자료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만성적인 지역 가뭄으로 물을 정상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으로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을 엄격히 제재하고 같은 법인 내 공업용수 재활용까지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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