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조합장들, 각각 성명서 발표...정치권 행태에 비판

[사진제공=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모임]
[사진제공=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모임]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에도 6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농민들의 문제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는 현실에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들은 20일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다가오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회장의 연임 허용 문제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도농 상생을 위한 도시농협의  사업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직 조합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에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들먹이며 반년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선택은 우리 조합장들의 몫인데도,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 조합장들의 의식수준을 폄하하는 것임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합장과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6개월간 심사숙고하여 만든 법안이다. 체계와 자구의 문제가 없음에도 법사위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하여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전직 조힙장들은 “전직 조합장들로서 재직 중에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 지금 일반 조합원으로 돌아와 농업 현장을 경험하다 보니 새삼 농협중앙회가 우리 농촌과 농축협들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올해 농촌의 소멸을 막고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상생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중앙회장 연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부 법사위 소속 위원들로 인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업계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 반대론자들에 대해 “농업, 농촌의 현실과 농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투서 등을 기정사실화하며 농협을 비리단체로 내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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