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끼는 농협 깃발 [사진출처=뉴시스]
나부끼는 농협 깃발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농협법 개정이 지체되면서 농축산민들이 정치권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가 농협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지연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15일 “농축산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고 짚었다. 또 “그런데도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6개월이 넘도록 공회전하는 상황에 법사위는 물론 정치권 전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

이들 단체는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는데, 농업·농촌·농민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돼 정치권에서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농심(農心)과는 다른 의견을 핑계로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법사위의 관행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법사위는 그간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사안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법안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결국 단 한 명의 반대에도 입법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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