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경찰청 ‘전세사기 피해현황’
몰수·추징금액 1153억…피해액 20% 불과
지난해 피해자 532명으로 8배 이상 증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4000명을 돌파했으며 피해 금액은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가 아직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액 903억의 피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며, 피해자의 경우도 532명의 8배가 넘는 규모다.

이 같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올해 피해액에 20% 정도인 1153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4000억원가량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연도별 전세사기 현황. [사진제공=전봉민 의원실] 

피해액에 비해 보전금액이 낮은 것에 대해 전 의원은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전세사기는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이 범죄단체 결성으로 몰수·추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을 발의했으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세입자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콜센터 상담 수신건수가 131만5579건에 달하며 지난 2018년 대비 무려 3.4배 늘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130만4238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전세보증 관련 전화 유형을 살펴보면 보증사고 문의가 22만49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규가입(19만2555건), 보증갱신(4만7683건), 조건변경(1만6383건), 보증해지(1만859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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