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와 카카오페이가 함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안내 문구 [사진제공=카카오페이]<br>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카카오페이가 함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안내 문구 [사진제공=카카오페이]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거절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4년간 173건의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HU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73건에 달한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다.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는 사고 발생 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대위변제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사기·허위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에서 증명된 것처럼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HUG는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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