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내부징계전력자 증권사별 현황 눈길
부국증권 28명으로 최다...하나·KB·한투증권 순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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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잇따른 금융사고로 강력한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증권사 임원 중 내부징계전력자가 19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임원들 중 내부징계전력자가 26명인 점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17일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별로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이었고,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이었다.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순이었다. 

특히 NH투자증권 한 임원은 주가조작 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WM(자산관리)사업부에 3년 반 동안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임원은 10년 전 셀트리온 주가조작 연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 그 기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 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 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 조사 검사를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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