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요즘 연예인, 일반인 할 것 없이 공황장애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황장애는 2004년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됐지만 여전히 승인율은 높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고 후 1년이 지난 뒤 공황장애가 발병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Q.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란.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하는데요. 먼저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부상,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의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자해행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공황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공황장애 등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며 산재보상을 거부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보아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인과관계를 더 넓게 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두58판결).

단, 업무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노동자 측에서 해야 합니다.

Q. 사고 1년 뒤, 공황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A씨는 작업 중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상은 크지 않았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동료가 지게차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껴 응급센터를 찾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 근로자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사고 뒤 발병까지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환경에 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했습니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상이 크지 않더라도 사고 당시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개연성이 있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 전에는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고 보직을 변경한 뒤에도 동료의 작업 장면을 보거나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병원에 방문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공황장애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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