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최근 5년간 총 15명 감경 받아
이주환 의원은 “감경기준에 엄격한 기준 필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사진출처=뉴시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표창장을 징계 감경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표창 수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116개의 표창이 수여됐다. 수자원공사 정규직원이 6364명으로, 전 직원 절반가량인 48.9%가 표창을 받은 셈이다.

이 중 기관장 표창은 지난 2019년 650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 표창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당시인 지난 2018년 43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표창 이력이 징계사유 발생 시 감경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자원공사 표창자 징계 감경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 총 15명이 감경을 받았다. 같은 기간 총 15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10명 중 1명은 표창으로 감경을 받은 것이다.

수자원공사 내규에 ‘징계 의결 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표창이 징계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급 A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에서 활동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면됐으나 해임으로 감경됐다. 지난 2020년 2급 B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정직 3월에서 2월로 1개월 줄었으며, 지난 2020년 3급 C씨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지만 최종 견책으로 감경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이 남발되고, 결과적으로 징계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면 이는 표창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부정 청탁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감경 제한사항들이 추가되고 있지만 폭행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감경기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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