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횡령사고 4건 일어나...이주환 “감시 시스템 재정비 시급”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사진출처=뉴시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횡령 사고로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7월말 현재) 총 4건의 횡령 사고가 일어나 공사 피해액만 104억원에 달한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4일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조지아 정부 합작법인에서 회삿돈 8억5000여만원(160만라리)을 횡령한 파견 직원 A씨를 파면조치했다.

A씨는 공사와 조지아 정부 합작법인 'JSC 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 근무를 하던 중 100만~200만원의 소액이체는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5000라리씩 총 324회에 걸쳐 160만라리(약 8억5000만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공사는 2015년 조지아의 전력자립화 지원을 위해 북서부 산악지대 스와네티의 넨스크라강 유역에 약 6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용량 280㎿(연간 발전량 1219GWh)의 수력발전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JSC 넨스크라하이드로는 행정절차와 보상 등 관련 사업을 현지에서 추진하기 위해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법인이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사건 인지 후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의 횡령 사건에서 1~2개월 안에 징계위를 열고 후속 조치를 취한 것과는 대조된다.

문제는 수자원공사 내 잇따라 횡령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점이다.

공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사업단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해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85억원과 직원 합숙소 보증금 2억원 등 총 87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또 지난해 8월 같은 사업단에서 8100만원 가량의 횡령 사고가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2021-2023년 7월말 현재) 총 4건의 횡령 사고로 피해액만 104억원에 달한다.

공사는 85억원 횡령 사건 이후 ‘재무혁신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횡령 재발 방지책을 시행했지만, 올해 또다시 조지아 합작법인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기능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잇따른 횡령 사고가 벌어지는 이유는 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함께 감시 시스템이 느슨하다는 방증인 만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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