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남부발전·LH 등 도덕적 해이 심각
가스공사 채희봉 전 사장, 1박 260만원 ‘호화 출장’ 다녀
남부발전 직원들, 내부정보 이용해 ‘알박기’ 투자하기도
LH, 2018년부터 징계 299건...근무지 이탈해 경마장 출입도
산업부 공무원, 난방공사 법카 3800여만원 사적 사용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와 의원실 감사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기관이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호화 출장, 알박기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원이 산하 기관에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하거나 부처에 파견된 공사 직원에게 출퇴근 픽업·자녀 도시락을 준비 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산업통상자원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 87%가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했다. 해당 공사 사장·임원 등 간부가 해외 출장 숙박비를 한도 없이 쓰기도 했다. 특히 채희봉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해외 1박 숙박비로 260만원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채 전 사장은 재임 기간 16차례 해외출장(실 숙박 74일)의 숙박비를 공무원 대비 3744만원을 초과 집행했다.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은 사택을 매입하는 알박기 투자를 했다. 남부발전 사택 매각업무 담당 직원들이 돈을 모아 동서발전과 공동 소유한 사택을 저가에 매입하고 알박기 한 후 동서발전에 100억원에 되팔려했다. 하지만 동서발전이 거절하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을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실보상업무 담당 직원은 자신의 부친을 영농인으로 허위 등록해 영농손실보상금 8121만원을 편취했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직원들의 횡령 사고로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지난 7월말) 총 4건의 횡령 사고가 일어나 공사 피해액만 104억원에 달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4일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조지아 정부 합작법인에서 회삿돈 8억5000여만원(160만라리)을 횡령한 파견 직원 A씨를 파면 조치했다. 또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사업단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해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85억원과 직원 합숙소 보증금 2억원 등 총 87억원을 횡령했고 같은 사업단에서 8100만원 가량의 횡령 사고가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총 4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허술한 내부통제를 지적받았다.

이밖에 LH 등 4개 기관에서는 직원 8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 출입하기도 했다. LH는 최근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혁신을 선언했지만 이처럼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 8월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 1일 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자녀 도시락 심부름까지 시킨 공무원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민간보다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갑질 및 뇌물수수 등의 비위 행위 문제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씨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파견 직원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38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A씨는 회식비 결제 및 자신이 먹을 빵, 식사비, 한우고기 포장 비용까지 난방공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했다. A씨가 파견 직원에게 술자리 참석, 주말 개인 일정에 사용할 차량 대여, 출퇴근 픽업, 음식물 배달, 자녀 도시락 준비 등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부당한 요구를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파면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도 관련 사실을 고발했다. 난방공사 사장에게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