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들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제앰네스티]
지난 26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들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제앰네스티]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국제앰네스티가 군인간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두고 한국 평등 증진의 후퇴를 가져온 결정이라고 밝혔다.

27일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6일 헌재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위같이 평가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간의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성 간 성관계에 대한 범죄화는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된 이래로 존재해 왔다. 법률 제정 이후 헌재는 2002년, 2011년, 2016년과 더불어 올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 결정한 것이다.

다만 다른 국가와 유엔 인권기구는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조항의 폐지에 힘이 실린 것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이 군형법 제92조의6 에 따라 기소된 군인 2명에 대한 하급법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면서다.

당시 법원은 동성 간 성적 행위가 근무 외 시간에, 상호 합의에 따라, 부대 밖에서 동성 성행위가 이뤄졌다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더해 해당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율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군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 존엄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부정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을 두고 국제앰네스티 장보람 동아시아 조사관은 유감을 표했다.

장 조사관은 “군대 내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지속적인 지지는 한국 내 평등을 향한 오랜 투쟁에 있어 안타까운 후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한국의 LGBTI가 겪고 있는 만연한 편견을 보여주었으며, 정부가 피해를 예방하고, 평등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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