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모든 중국 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가 의무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농업농촌부와 함께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양국은 오는 2024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 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추후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어업 단속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도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하고, 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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