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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매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앞서 2020년 3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바 있다.

과거 3차례(2008·2011·2020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공매도는 계속 허용된다.

이러한 공매도 전면 금지의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처벌 및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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