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2만230명 검거
밀수 마약량도 518kg로 늘어
마약류 ‘셀프처방’ 적발사례도

지난 10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필로폰 밀반입 및 유통 말레이시아 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마약 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0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필로폰 밀반입 및 유통 말레이시아 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마약 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국내 마약류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는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검찰청(대검)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만2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마약류 사범이 2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올해 10~12월 자료가 합산되면 숫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압수된 밀수 마약량은 지난 2020년 242kg에서 올해 8월까지 518kg로 늘었다.

외국인 마약사범 또한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8년 948명에서 지난해 2573명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039명의 외국인 마약 사범이 적발됐다.

대검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유엔마약범사무소(UNDOC) 등 4개 국제기구와 미국·아태·유럽 등 22개국, 경찰·관세청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과 함께 ‘제30차 마약류 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열기도 했다.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가 열린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회사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br>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가 열린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회사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1일 복용량 20배까지…마약 셀프처방 多

실제로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로 처방했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의 사례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심의위) 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회의 결과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20개 의료기관 중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타당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사례 중에는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지난해에만 14만정 셀프처방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으로, 1일 복용량 최대치인 240g(10mg 24정)의 20배에 해당한다.

이렇듯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 155명 중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 의원은 “이번 회의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중한 의료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독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피어 리뷰(Peer review·특정 영역의 동료 평가)와 같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현판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현판 [사진제공=뉴시스]

당국, 의료기관 점검 나서…“오남용 차단”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셀프로 처방하는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계당국이 즉각 관리에 나섰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 및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 22개소는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에서 처방받는 행위) △의사가 휴진·대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 중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심의위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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