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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대상자도 기본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28개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9월 청구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80% 이상이 ‘어르신들의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등급별 인원을 고려했을 때 중증, 거동 불편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의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 발생 △복용약 조절 순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의 가정 방문이 가능해야 하며,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오는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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