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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사랑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의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침해 등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

노인요양병원에서 노인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종사자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 또는 장기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중 노인환자가 대다수이며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취약한 노인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 교육의 의무적인 실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간병인에게도 노인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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