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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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군대 구금시설의 일부가 인권침해 등이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군대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 일부가 인권침해 등 가능성이 염려되는 미흡한 환경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방부장관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 침해조사국은 지난 6월부터 7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근거해 군 구금시설의 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방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방문조사는 각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금시설의 기능 및 군 미결수용자 관련 사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4개 부대, 해군 1개 부대, 공군 1개 부대 등 총 6개 부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규정을 준수해 수용자 처우를 적절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전반적인 점검 실시와 개선 방안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사경찰의 무기 사용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 변호인과의 만남을 위한 별도의 접견실 설치, 수용자들의 극단적 선택 및 자해 등 예방을 위한 보호실과 보호장비 마련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수용자들의 소속·계급·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노출 방지와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해 화장실과 샤워실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군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해 운영 상황 및 처우 등 실태를 점검하고 구금시설 인권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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