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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색각이상자들의 과도한 응시 기회 제한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4일 경찰청이 지난 2009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불수용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약도이외의 색각이상자에 대해 경찰공무원 채용 기회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행위”라며 경찰청 내 업무상 색을 정밀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업무별 색각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경찰청 자체 임상실험 및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전문의 판단에 따른 색각이상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도 개인별 편차에 따라 정확하게 색을 구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도이상 색각이상자들의 경찰 채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중도이상의 녹색약·청색약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가 경찰공무원 채용기회에서 전면 배제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신체조건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에 경찰청은 “평가실험에서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는 범인추적·총기사용 등 현장 경찰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나왔다”며 “직업 특성상 경찰은 입직 후 순환 보직으로 여러 분야 근무를 담당하므로 중·강도 색각이상자에 대한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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