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이 국제 우편과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행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집중검사는 미국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대비해 실시된다.

이번 검사는 급증하는 해외 직구 물량으로 인해 위해 성분 함유 식품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협업 검사를 통관 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 검사 기간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 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 성분이 포함된다고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으로는 엔아세틸시스테인, 실데나필, 센노사이드 등이 있다. 해당 원료와 성분이 검출된 제품들은 현재 국내 반입이 불가함으로 소비자는 해외 직구 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심 제품을 전량 개장 검사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 및 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국내 반입 제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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