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전기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자율주행 전기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정부가 10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새롭게 지정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 총 10곳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인 △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 등 5곳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 및 확장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 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된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 후 지금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역은 서울 상암이다. A등급을 받은 서울 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 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 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 밖에 B등급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 이다. C등급은 △충북·세종 △대구 2곳 이며, D등급은 강원(강릉) 1곳,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 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 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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