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또래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정유정(23)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최근 부산지법에 항소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그의 변호인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피해자 A씨의 자택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이달 24일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씨는 과외앱을 통해 54명에게 접근했으며, 이들 중 혼자 거주하는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8일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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