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와 주소지 달라도 ‘가족수당 부당 수령’...환수키로

강원랜드 본사. [사진출처=뉴시스]
강원랜드 본사.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배우자 부모가 사망하거나 모시지 않았으면서도 가족수당을 타낸 강원랜드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이전부터 지난달까지 배우자 부모 가족수당을 받아오던 직원 54명(74건)을 자체 감사한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약 918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 급여규정 제19조 가족수당 3항을 보면 ‘부 60세·모 55세 이상인 배우자의 부모 중 직원과 실제 동거하는 자(신설2016.11.2.)’라고 규정됐다. 때문에 강원랜드는 직원이 배우자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신설된 지난 2016년 11월 이후에도 배우자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3항 규정이 신설된 이후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았던 직원 31명 중 16명은 배우자 부모와 주소지가 다름에도 가족수당을 챙겼다. 해당 직원들은 부양가족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배우자 부모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가족수당을 지급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수백만원대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환수 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가 진행된 만큼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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