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건 1심 유죄로 자연스럽게 롱리스트 탈락 가능성 제외
본인도 거취 표명 없이 강경한 명예 논의 내놔...완주 가능성 촉각
금융 당국과 각세우기 더해 수사 당국과도 불편 마다않는 태도 주목
일각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논의시 대주주 적격성 악재 전망

DGB금융 김태오 회장 [사진출처=뉴시스]
DGB금융 김태오 회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DGB금융 차기 회장 인선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김태오 회장의 행보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금융 당국과 각을 세우며 임기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당초 거론된 바 있는데, 여전히 자기 거취 문제를 놓고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아서다. 심지어 특히 수사 당국과 각을 세우며 명예 회복 이슈화를 추구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하고 나서면서, 자칫 차기 회장직 논의가 이런 이슈의 무대로 ‘전용’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온다.

늦어지는 DGB 차기 회장 관련 논의...왜?

DGB금융 차기 회장 선출은 현재 지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롱리스트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예정과 달리 확정 시기가 1월 초로 연기된 점에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1월 초순인 현 시점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월 말에는 최종 후보가 확정돼야 하므로, 잰걸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초 DGB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 선정 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롱리스트 확정 후 올해 1월말 숏리스트 확정, 2월말 최종 후보를 확정될 것으로 회자됐다. 이런 구상 대비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상 숏리스트 선정 후 최종 후보 확정을 위한 평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의 거취 이슈가 불거지는 것. 애초 김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대두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으며 견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김 회장이 자기 거취 문제에 답을 주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상황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는 해석이 대두된다.

김태오 회장, 스스로 거취 결정 대신 모르쇠 일관 중?

왜일까?

김 회장이 DGB금융 발전에 공이 상당한 건 분명 사실이다. 2018년 5월 취임한 뒤, 당기순이익을 2배 가까이 늘렸다. 하이투자증권 인수 등으로 그룹 포트폴리오 강화 효과도 냈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일명 정관 이슈가 존재한다. DGB금융 정관은 회장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3월이면 그는 이미 만 69세다. 연임 도전을 위해선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당국은 바로 이 부분을 짚고 있다. 당국은 이미 자신을 위한 정관 변경은 안 하지 않겠느냐는(안 했으면 좋겠다는) 압박 아닌 압박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이번 캄보디아 뇌물 사건을 계기로 그가 ‘자연스럽게 정리당할’ 것이라는 추정은 호사가들의 이야깃거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부동산 거래 손실을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당연히 이는 현재 거론되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대주주 적격성 시비거리로 이미 행원들에 의한 대규모 증권계좌 무단개설 논란이 지난해 8월 터진 바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볼 것”이라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이 (이런 기준에 따라)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DGB금융은 대구은행 대주주이므로, 은행 내부에서 계좌 불법개설 쇼크를 빚은 것 외에도 지주발 악재가 시중은행 전환에 마이너스가 될 논리적 가능성은 충분하다.

즉, 내부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이 좀처럼 스스로는 퇴진할 구상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 이후를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것이 가능했다. 1심 판결 후 자연스럽게 사법 리스크에 걸린 만큼 제외 논의가 커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가능했던 것.

자연스러운 유죄 판결 후 정리 대신...무죄에 본인까지 강경 입장 고수

다만, 판결은 반대로 나왔다. 1차 재판부는 김 회장과 이에 연루된 대구은행 당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판결이 다룬 ‘결(내지 맥락)’이다.

거액의 뇌물을 현지 관료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참작됐고, 일종의 현지 관행(준조세)처럼 작용하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이런 뇌물을 우리 법으로 처벌하기 모호한 논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국제거래 여부 문제)도 이 같은 판결을 낳았다. 

문제는 있는데 법리상 구성에 난점이 있는 것. 사실심의 항소심은 물론, 법률심(대법원)까지도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며 재판 장기화 역시 전망되는 부분이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김 회장의 거취 발언은 없었다. 혹시 1심에서 무죄를 얻으면 이 자체로 명예 회복을 한 뒤 거취를 말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확정 판결까진 아니나, 중간성적표적인 명예 회복 명목으로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차기 회장 랠리에서 스스로 내려서는 시나리오도 가능했다.

검찰 꾸짖는(?) 성명서? 진퇴 언급 대신 명예회복 강조에 촉각

하지만 김 회장의 선택은 달랐다. 

판결 후 취재진의 거취 질문에 답은 없었고, 법무법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준열히 각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DGB는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며 또한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이나 금융 당국으로서는 별반 달가운 상황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적격성 심사에 음으로 양으로 이런 ‘김태오식 마이웨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그런 관점에서 유효하다. 다만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런 전망에 대해 특별히 말할 게 없다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답을 내놨다. 

또한 현재 1분기 중 시중은행 전환 논의(법령해석)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은행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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