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법·동물원수족관법 14일 시행
실내 동물 카페 등 4년간 유예기간 부여
먹이 주기·만지기·올라타기 등 체험 금지
동물원·수족관 동물복지 운영 요건 강화

경기도 소재의 한 실내 동물원 [사진제공=뉴시스]
경기도 소재의 한 실내 동물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실내 야생동물 카페 등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동물 전시가 금지되고 동물원·수족관 운영 요건 또한 강화된다.

14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실내 야생동물 카페는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 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어 동물 복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앞으로는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카페 등의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라쿤이나 미어캣같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야생포유류의 경우 동물카페 전시와 먹이 주기 행위, 만지기, 올라타기 등 체험이 금지된다.

동물원은 기존 등록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 요건 또한 강화된다. 동물복지, 시설, 질병, 안전 관리 등 요소를 고려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발맞춰 ‘전문 검사관제’의 도입으로 전시동물 복지나 관리·감독을 전담할 인력이 배정된다.

이를 통해 무방비한 동물 만지기, 먹이 주기 등과 같이 동물에게 공포심과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는 ‘체험형 동물원’에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제주도에 마지막 남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에 방류되고 있다. 비봉이는 지난 2005년 한림읍 앞바다에서 포획돼 17년동안 수족관에서 돌고래쇼를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8월 제주도에 마지막 남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에 방류되고 있다. 비봉이는 지난 2005년 한림읍 앞바다에서 포획돼 17년동안 수족관에서 돌고래쇼를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변화 환영하지만 남은 숙제 많아”

동물단체는 변화 자체는 고무적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동물권행동 카라(카라) 정책기획팀 최인수 활동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영업을 원하는 업주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교육 목적으로 동물 체험’ 내용을 포함시킨 뒤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으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숙고 어린 판단과 더불어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될 전문검사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카라는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생겼다는 건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기존에 운영하던 야생동물 카페에 한해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무방비하게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카라는 유예기간 중 전시 및 사육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유기동물의 거처와 방치 등의 문제도 우려했다.

단체는 “환경부에서 보호시설 건립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 하나 폐업 및 사육 포기과정 중 유기, 유실, 방치, 학대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나 관리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나 그간 산업 안에서 동물들이 받아온 고통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을지 등 많은 부분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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