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1급 이상 재산형성과정·거래내역 증빙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출처=뉴시스]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여파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직무 관련성’에 대한 기준이 뇌관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 내 부서마다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는데, 문제는 가상자산 유관기관 선정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하지만 시행령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끔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시행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 자체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정책·법령을 입안·집행하거나 범죄를 수사·조사하는 경우, 또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이어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하게 된다.

인사처는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제한 개정령안이 나왔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관 외에는 제한받지 않는다. 더욱이 기관 자체 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개정령안에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는 “가상자산 관련한 제도들이 공직자 윤리법을 포함해서 최근 여러 가지 세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주식만큼 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런 특성에서 비춰보면 직무성 범위를 가급적 폭넓게 정의해야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많기에 직무 관련성을 정리하다 보면 그 관련한 업무나 또 지휘 감독부서들을 어디로 할 것이냐가 이제 적용 범위랑 관련되기에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 관계자는 “사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지 어떤 특정 공인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해당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사실 해당 기관에서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기에 본인들이 관련 업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업무가 있는지 검토하는 수준이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추가적으로 보유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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