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카르텔·방패막이 등 공정성 해칠 우려”
경실련 “전관혜택 방지할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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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이 강원랜드·한국가스공사 등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구멍난 그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지난해부터 올해) 산업부 및 산하기관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94명이 산하기관, 자회자,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출신이 57명으로 전체 재취업자 중 60.1%를 차지했으며, 모두 강원랜드·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등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주요 직위, 업계 5위권 로펌·재계 10위권 이내 대기업· 유관 협회 등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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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 년간 산업부 등 고위공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제공=정청래 의원실] 

한전 등 공기업 출신이 16명(17%), 한전 KPS 등 준시장형 공기업 출신이 13명(13.8%), 코트라 등 준정부기관에서 5명 (5.3%),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기타 법정단체에서 3명 (3.2%)이 취업심사대상인 유관 기관·협회·직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 등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취업할 수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재취업하는 곳들은 모두 산업부 정책, 예산 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산하기관·기업·로펌”이라면서 “향후 직간접 혜택을 기대하면서 산업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상황으로 카르텔, 방패막이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 중 취득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이해충돌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더 엄격한 기준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윤리법은 허점이 많고 특별 사유 등 예외사항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설계돼 이해충돌이 있어도 재취업에 성공하게 돼 있다”며 “부처 안에서도 경력 세탁 등으로 법망을 피해 재취업하는 사례도 있는데 법이 느슨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취업승인 예외사유 폐지 또는 구체화 혹은 중장기적으로 전관혜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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