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내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내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가까이 매달  4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생, 고령화 영향으로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감소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국민연금공단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11.9%(64만6871명)이며,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는 38.0%(207만112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수급자 절반 가량인 49.9%가 월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수급액 40만~60만원 미만 20.4%(111만1명) △수급액 60만~80만원 미만 10.9%(59만 266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6.4%(34만7905명) △100만~130만원 미만은 6.0%(32만 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2906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액수는 266만4660원이었지만, 전체 수급자 평균은 61만9715원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225만411명으로 지난 2022년 연말(2249만7819명)과 비교해 24만7408명 줄었다. 연말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난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수급자 수는 671만697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까지 연금급여 지급 총액은 29조2314억원으로, 지난 2021년(29조1368억원)을 뛰어넘었다.

한편 전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 대비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타게 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6%)에 따라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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