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 간 추진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1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연구,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등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 체계 혁신을 선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조 보장성 확대와 생계·의료급여 등 주요 생활비 영역의 지출부담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한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32%에서 35%,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47%에서 50%로 상향한다. 재산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강화한다.

노인과 장애인의 기초연금도 단계적 확대하며 노인일자리 지속 창출 내년 103만개를 창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 지원도 추진된다.

취약청년과 고립위험군에 대한 발굴·지원도 이뤄진다. 내년부터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 월 50만원 상당의 자립 수당을, 가족 돌봄 청년에는 연 200만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 중장년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군복무크레딧 지원제도도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아동부터 노년까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이끈다.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0세 반,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와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장기 요양 수급자에 대한 재가급여를 늘려 노인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호출산제와 학대 발굴 예방을 통해 출생부터 중단 없는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보장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로 의료보장도 확충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혁신에도 팔을 걷어 붙인다.

우선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관리체계도 개편하는 것은 물론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도 촉진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불제도 다변화, 의료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재정비 등 의료 이용 체계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운영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기존 정부를 넘어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결국 정부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굳건히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반 다지기에 불과한 기본계획 내용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 강화라는 법제정 취지와는 동떨어진 고도화 명목의 사회서비스를 시장화 정책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더 많은 돈을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추후 경제력에 따른 서비스 수준 격차와 차별만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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