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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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갑진년 새해가 밝아온 가운데, 올해도 각 분야별 제도 및 정책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달 29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37개 정부 기관의 정책 345건을 각 분야와 시기, 기관별로 분류해 안내했다. <투데이신문>에서는 IT와 게임, 전자, 통신 등 ICT 분야와 연관된 정책 변경사항을 모아 정리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무소속 박완주 의원 [사진 제공=뉴시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무소속 박완주 의원 [사진 제공=뉴시스]

■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업 사업 개시 의무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지정받은 기업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규제특례 사업자의 적시 사업 개시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시행된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56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됐다. 하지만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등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속한 실증을 통해 관련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취지를 살리고자 이 같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이 지난해 11월 13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이 지난해 11월 13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그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컴플리트 가챠(확률형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특정 시행결과가 다른 시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천장제도(조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확정 획득하는 방식) 역시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아케이드 게임물과 교육목적 등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3년간 연평균 매출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사진 제공=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사진 제공=삼성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1월부터 반도체 업종에 이어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디스플레이 업종의 제조설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조설비 내 배관에 대한 국제기준 인증을 인정하며, 완제품·모듈 형태로 설치 및 운영되는 제조설비가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누출 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가 작은 밀폐공간에 설치된 경우 소량취급시설로 인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이 지난해 10월 12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이 지난해 10월 12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난 10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해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학력 및 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와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 등 총 28인으로 구성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업무를 지원한다.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하며, 이곳에서 도출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원활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지난해 11월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지난해 11월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 통신비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올해도 이어질 예정이다.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이며, 2~3종에 불과했던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된다. 단말비용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조사와의 협의 하에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을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사진 제공=뉴시스]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사진 제공=뉴시스]

■ 지자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비영리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간통신사업 운영이 제한적이었으나, 공공 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 목적 사물인터넷 등의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현이 보다 용이해져 주민 편익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통신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 제공=뉴시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 제공=뉴시스]

■ 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추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재편 제도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등으로 규정된 기존의 지원유형에 ▲디지털전환 ▲탄소중립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전환 또는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컨설팅·R&D 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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