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이 13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이 13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무 시행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게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해외 게임사들과의 역차별과 관리감독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1달 동안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 규정 및 이용자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제공 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경우나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돼온 기준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대회 및 전시용 게임, 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 시험용 게임 등), 영세 게임사(3년간 연평균 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게임물은 예외로 규정했다. 다만 영세 게임사 항목의 경우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전체 게임사 중 매출 1억원 이하인 게임사 비율은 18.5%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백분율로 표시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정했다. 게임 내 구매화면이나 게임 화면에 확률을 표시하되, 어려울 경우 별도 링크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도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분석 관련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명 규모로 설치한다. 의무 위반 게임물 단속과 확률정보 검증 등이 주 업무로,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할 시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 전병극 1차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들이 대부분 앱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려 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내 대리인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며, 이 부분으로 보완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관련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역차별이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모니터링을 수행할 게임위의 신뢰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특정 게임물에 대한 직권 재분류 논란을 비롯해 전산망 구축 과정에서의 비위 등 전문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계속 지적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민간기관의 자율규제를 이미 경험해봤고 한계도 있기에 공공기관 성격인 게임위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게임 관련 전문성과 종사 경력이 있는 인력을 최우선 발휘해서 업무 적합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게임업계와 언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나가며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거짓 확률표시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소액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문체부에서 준비 중인 콘텐츠공정유통법이 통과되면 이용자 권리구제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차관은 “게임 이용자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고, 게임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이 제자리를 잡는 데까지도 멀리도 돌아왔다”며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게임사와 이용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게이머들의 생각이 모이면 생각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사실 게임을 하는 청년들이 직접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공약으로 들어갔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으며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잘 정착돼 우리 청년 세대가 하나의 여가 문화로서 게임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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