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청년재단 로고. [이미지제공=재단법인 청년재단]<br>
재단법인 청년재단 로고. [이미지제공=재단법인 청년재단]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중앙단위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담기관인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청년재단이 선발됐다.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은 19일 전국 청년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의 운영기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국무조정실의 중앙센터 공모에서 지난 8년간의 청년지원 사업 경험과 지난해 시범운영한 중앙센터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됐다. 위탁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3년이다.

중앙센터는 청년정책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중앙단위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담기관이다. 현재 전국 어디서든 청년들이 양질의 청년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청년센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연계하며, 청년들의 정책수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조사해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중앙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시범사업을 펼치며 청년센터 협업체계 구축 및 종사자 역량강화, 청년센터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지역의 청년지원서비스가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센터를 지원하며 협업했다.

올해 중앙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재단은 중앙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경험과 다양한 정책자원을 이용해 중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역특화 청년사업’을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확대해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의 정책수요에 맞춤형으로 접근한다.

여기에 △청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종합 전달체계 구현을 위한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 △고교 졸업예정 및 대학생 등 사회진입 초기 청년 대상 ‘찾아가는 청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년센터가 청년과 정책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펼쳐진다. 센터는 직급별 종사자의 집합연수를 확대하고 청년지원매니저 양성·보수교육 및 자격증 등록과 경력관리시스템 운영 등 종사자 교육·자격 관리를 보다 체계화한다.

아울러 청년센터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청년에게 정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지원기관 및 연계자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도출 등 다각적인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재단 임대환 센터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가 지정되는 만큼, 그간 재단이 쌓아온 노하우와 자원을 십분 활용해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보다 종합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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