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채용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채용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인력난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달라지는 청년 일자리 10대 사업’을 소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난해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해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해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기업ESG지원형 등을 포함해 지원자를 2만6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해외취업을 위한 외국어․직무 등 연수과정과 취업알선, 현지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K-Move 스쿨’ 사업의 인원도 2100명에서 3100명으로 늘린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을 지원하기도 한다. 청년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은 지원자를 3만6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확대해 모집하고, 훈련 분야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분야는 물론 바이오헬스·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수요가 높은 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한 분야까지 넓힌다.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대상자를 8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리고, 일상 및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필요시 청년정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10여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시행하도록 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며,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에서 4개월 이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되고, 대학(원) 졸업 시 취업하지 못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수료하거나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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