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김광호(60·치안정감) 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또한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만이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약 1년 만의 결정이다.
김 청장은 핼러윈 축제로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14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것이라는 공식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 관리관으로 있었던 서울청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전 112상황실팀장 또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인파가 몰린다는 112 접수와 안전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 청장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김 청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용산구청 박희영 청장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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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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