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지원비도 폐지...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전력공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명절 지원비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침에 위반되는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을 없애는 등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25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개선 차원으로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그간 한전은 설·추석 등 명절에 지원해왔고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 기념일 휴무 조항에 따라 1월 26일, 11월 24일 각각 유급휴일로 지정해왔다. 다만 당장 내일(26일) 예정된 창립기념일은 유급휴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즉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별도의 유급휴일 지정을 금지한다.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한전이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면서 지급된 인건비만도 단순히 일할계산하면 연간 115억원에 달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도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해당 문제를 지적해 개선 취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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