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전 직원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국전력이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했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월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한다.

이번에 연장 혜택을 입는 복지할인 고객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 가구 등 약 365만호에 달한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1·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했다.

유예기간 시행일은 오는 17일부터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도 소급해 적용한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올해 2615억원, 내년 274억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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