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육자는 6개월 간 유예

환경부 한화진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환경부 한화진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기를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을 출입해 감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개정안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했거나 보관하고 있을 시 관련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외래생물은 이달 기준 ▲유입주의 생물 150종 ▲생태계교란 생물 1속 37종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4종이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으로 취급함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해당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었을 경우 오는 8월 16일까지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관련법 시행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현황 [자료제공=환경부]<br>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현황 [자료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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