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명이 녹용 채취 목적으로 들여
이후 경제적 사유 등으로 야산에 유기
‘가축’→‘유해야생동물’ 전환 검토 중
총기 사용 처리 논의…동물단체 우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섬에 거주하던 주민이 들여온 사슴 10마리가 40여년 후 1000여마리로 늘어나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정부는 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총기 사용으로 포획이 이뤄질 수 있어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역시 큰 상황이다.
18일 정부와 지자체 발표 등을 종합하면 지난 1985년 주민 3명이 녹용 채취 등을 목적으로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사슴을 들여왔다.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사슴이 야산에 유기된 이후 개체수가 증가했다.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와 묘지 파헤침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섬에 거주하는 150여명 중 사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늘어나는 사슴 수에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익위는 2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포함한 조사에서 안마도는 물론 인근 석만도 등에도 사슴 개체가 퍼져있음을 확인했다.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익위의 의견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화답했다.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농림부 또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추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필요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유사한 도서지역에 유기 혹은 방치된 가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광군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섬에 가축으로 반입됐다가 경제적인 수요가 떨어지면서 유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번식력도 좋고 상위포식자도 없다 보니 해당 섬뿐 아니라 인근 유인도, 무인도에도 퍼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측정하는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난 2017년에 600여마리로 추산했으며 지금은 1000~1300여마리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상 가축으로 돼있는데 외래꽃사슴이기 때문에 전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달 중 검사를 실시해 전염병이 나오면 살처분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생태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유해성 평가에서 생태계 교란 여부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데, 이때는 총기 등을 사용한 포획이 허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카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농림부가 발표한 농장동물 유기 시 처벌 강화 등 예방적 대책 반영은 환영하다면서도, 비인도적인 처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카라는 “사슴을 안마도에서 치워버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과연 ‘해법’으로 부를 수 있겠냐”면서 “애꿎게도 살아있는 애물단지 취급받고 있는 동물과의 공생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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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국가가 어째서 개인을, 인간이 뭐라고 동물을 담당분야: 사회부(과거사/동물권)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