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쟁당국 제기한 경쟁제한 우려 해결
BSA 체결 통해 한일 화물노선 문제도 풀어
14개국 중 12개국 완료…남은 건 美·EU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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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을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받으면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판단만 남겨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대한항공은 경쟁당국인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으로부터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현재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심사를 끝마친 국가는 △터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영국 △일본 등 12개 국가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에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한 뒤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전하는 등 긴 시간 동안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하고 시행해 온 바 있다.

당시 일본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일부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항공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합 대상 항공사들의 운항이 중복됐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 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또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으나 아시아나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으로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마무리 됐다.

BSA는 항공사가 화물칸의 일정 부분을 타 항공사에 제공해 화물을 싣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일본 항공사들은 이번 계약을 통해 화물 공급이 필요할 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일부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양사 결합 승인이 예정된 EU의 승인 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심혈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EU의 기업결합 심사의 마감 기한은 오는 2월 14일이다. 이에 따라 공식 발표는 이달 중순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한국과 미주 노선 간 독점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까다로운 복병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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