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6시께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인근에서 차량을 인도로 돌진시켜 행인 5명을 들이받은 후 도보로 백화점을 찾아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2명의 피해자가 연명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달 18일 1심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또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등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따른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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