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8일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조선.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7월 28일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조선.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행인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31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살인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A씨는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양형을 선고한 까닭에 대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조선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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